예전 몇 건의 글을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PF 금융은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Project Financing을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찾기는 매우 어렵죠.
이러한 PF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차주는 ‘PF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PF 대주단을 모집해 주는 등 각종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수수료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잡음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 PF가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최근 금융감독원이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금융협회, 건설유관단체, 외부전문가,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등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업무를 진행했는데요,
12월 중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25년 1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실제 실행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PF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은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습니다.
1. 수수료 부과 대상 제한
2. 수수료 체계 정비
3. 수수료 정보 제공 확대
4.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확충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수료 부과 대상 제한
수수료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칙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PF 수수료에는 용역∙서비스의 대가가 아닌 성격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의 수수료는 명목만 수수료이지 실제 성격은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웠죠.
이러한 수수료들은 폐지할 방침입니다.
신용위험 부담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개발이익 공유 목적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개선을 통해 개발사업에 대한 Equity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도 폐지합니다.
패널티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하죠. 두 수수료는 모두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행위 없이 대출에 수반되는 위험이 가중될 때 지불하게 되며 사실상 추가 위험 부담의 대가 성격을 갖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들도 폐지합니다.
더불어 연장시마다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주선∙자문 수수료 등의 부과도 제한할 예정입니다.
수수료 체계 정비
현재 PF 관련 수수료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사실상 같은 수수료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해 상호 비교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수수료의 신뢰도와 비교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죠.
PF 수수료 항목 통합 및 표준화(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모든 기관이 통합 및 표준화된 기준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수수료 정보 제공 확대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해 차주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합니다.
차주에게 ‘용역수행 계획’과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공해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합니다.
또한 금융회사 내부 전산에 업무 세부 진행상황, 관련 증빙 등의 자세한 이력관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확충
법 위반소지를 차단하고,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하고 운영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필요시 금융감독원이 관련한 이행상황을 점검합니다.
업권별로 모범규준을 제정 및 운영할 예정이며 모범규준 주요 반영사항(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 동안 부동산PF는 업계 관행으로 여겨지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관행은 원활히 산업이 굴러가는 역할도 했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이번 금융감독원의 조치로 부정적인 부분은 해소하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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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몇 건의 글을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PF 금융은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Project Financing을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찾기는 매우 어렵죠.
이러한 PF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차주는 ‘PF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PF 대주단을 모집해 주는 등 각종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수수료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잡음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 PF가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최근 금융감독원이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금융협회, 건설유관단체, 외부전문가,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등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업무를 진행했는데요,
12월 중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25년 1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실제 실행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PF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은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습니다.
1. 수수료 부과 대상 제한
2. 수수료 체계 정비
3. 수수료 정보 제공 확대
4.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확충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수료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칙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PF 수수료에는 용역∙서비스의 대가가 아닌 성격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의 수수료는 명목만 수수료이지 실제 성격은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웠죠.
이러한 수수료들은 폐지할 방침입니다.
신용위험 부담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개발이익 공유 목적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개선을 통해 개발사업에 대한 Equity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도 폐지합니다.
패널티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하죠. 두 수수료는 모두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행위 없이 대출에 수반되는 위험이 가중될 때 지불하게 되며 사실상 추가 위험 부담의 대가 성격을 갖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들도 폐지합니다.
더불어 연장시마다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주선∙자문 수수료 등의 부과도 제한할 예정입니다.
현재 PF 관련 수수료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사실상 같은 수수료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해 상호 비교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수수료의 신뢰도와 비교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죠.
PF 수수료 항목 통합 및 표준화(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모든 기관이 통합 및 표준화된 기준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해 차주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합니다.
차주에게 ‘용역수행 계획’과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공해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합니다.
또한 금융회사 내부 전산에 업무 세부 진행상황, 관련 증빙 등의 자세한 이력관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법 위반소지를 차단하고,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하고 운영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필요시 금융감독원이 관련한 이행상황을 점검합니다.
업권별로 모범규준을 제정 및 운영할 예정이며 모범규준 주요 반영사항(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 동안 부동산PF는 업계 관행으로 여겨지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관행은 원활히 산업이 굴러가는 역할도 했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이번 금융감독원의 조치로 부정적인 부분은 해소하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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