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분양]하나의 분양 호실에 8번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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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행을 하며 피할 수 없는 분양계약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법 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재화 혹은 용역 공급 시 하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 됩니다.

하지만 분양을 하게 되면 하나의 호실을 공급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금 1회, 중도금 6회, 잔금 1회까지 총 8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8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부가세 면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의 일반적인 기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과 같은 재화의 공급은 해당 재화를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재화에 대한 대가를 언제 납부했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가를 이전에 주었던 이후에 주었던 무관하게 재화를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재화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기준이 원칙이라면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케이스 중 하나가 바로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의 케이스인데요!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①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3회 이상 분할 대가 지급

② 계약금의 약정일 다음 날로부터 실제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 경과

위와 같은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의 케이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때"가 됩니다.

부동산 분양 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 1차수, 중도금 6차수, 잔금 1차수로 3회 이상 분할 대가 지급이 이루어지고, 그 기간이 6개월을 훌쩍 넘게 되므로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의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각 차수의 약정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실제 납부일이 아니라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때" 인 약정일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약정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옵션은 어떨까요?

발코니 옵션의 경우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보니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수납을 하게 되고 이 경우 각 약정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방 특화, 에어컨 등 기타 옵션의 경우 그 금액이 크지 않아 계약금, 잔금만 수납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잔금일에 모든 공급가액에 대해서 일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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