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분양]분양 대금 선납과 연체의 세금계산서 상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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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분양 계약의 경우 왜 여러 번의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약정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이야기 했습니다.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고 먼저 읽고 오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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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저번 시간에 이어 분양 계약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선납할인'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분양 계약 같은 경우 다른 계약과 다르게 조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납 할인이라는 것입니다.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 계약서를 살펴보면 선납 할인에 대한 조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선납 할인은 약정일보다 먼저 대금을 납부한 경우 즉 선납을 한 경우 선납일수 만큼 분양 대금을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약정 금액 x 선납할인률 x 선납일수 /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로 선납 할인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선납할인은 한국주택협회에서 공고한 표준 분양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분양 현장의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선납할인 조항을 만들고 선납 시 할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분양 계약의 경우 위와 같은 선납 할인으로 인해 다른 계약에 비해 선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연체이자는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납부 마감기한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로 약정 금액 x 연체이자율 x 연체일수 /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됩니다.


이전 글에서 언급했듯이 분양 계약은 "중간지급부 판매"로 각 차수의 대금에 대해서 대금을 내기로 약정한 날 즉 "약정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선납이나 연체로 인해 실제 대가 지급일과 약정일이 달라져도 약정일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공급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선 발급 특례"라고 불리는 예외입니다. 원래의 세금계산서보다 앞서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공급시기)를 정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

이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대가를 예정된 작성일자(공급시기)보다 먼저 받는 것 입니다. 즉 대가를 먼저 받으면 예정된 작성일자(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은 날을 작성일자(공급시기)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분양 계약에 적용하면 선납의 경우 대가를 원래의 작성일자(공급시기)인 약정일보다 먼저 받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선납한 날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공급시기)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연체이자는 이런 특례와 무관하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약정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고, 이후에 연체이자를 포함해서 대금을 받게 됩니다.



데브올에서는 이런 세금계산서 발행 로직을 구축하여 양식 생성 및 홈택스를 통한 발행까지 자동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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